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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4가합1174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가족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C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및 유언증서 작성 등 1) 망인은 생전인 2003. 7. 7.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증여 목적물 시가(원) 1 서울 강남구 F 대 212㎡ 1,826,168,000 2 서울 강남구 F 지상 4층 건물 187,985,700 합 계 2,014,153,700 순번 수증자 액수(원) 1 원고 250,000,000 2 피고 B 322,000,000 3 피고 C 349,000,000 4 피고 D 1,752,160,618 합 계 2,673,160,618 2)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망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현금증여(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다.

3)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을 유증하였는데,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수증자 유증 목적물 시가(원 1 피고 B 성남시 수정구 G 답 1,081㎡ 392,760,000 2 피고 B 성남시 수정구 H 답 502㎡ 163,652,000 3 피고 C 서울 서초구 I 전 2,347㎡ 1,239,216,000 합 계 1,795,628,000

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원고는 2013. 5. 피고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협의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순번 O번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한다

, 예금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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