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담양군수는 2012. 4. 24.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8,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120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C은 2013. 3. 2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2012 증제1342호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2012 증제151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부동산을 205,050,000원에 매각하였고, 2013. 7. 18. 위 매각대금 205,050,000원 및 매각대금 예치이자 151,220원 합계 205,201,2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순위 성명 금액 (원) 1 체납처분비 7,041,650 2 가평군청 742,530 3 담양군청 2,994,340 4 횡성군청 25,799,630 4 북광주세무서 100,153,88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1,200,640 6 서울보증보험 경원신용지원단 26,898 6 C 62,033,163 6 F(가압류 선정당사자) 571,453 6 A(선정당사자) 818,992 6 A(가압류 선정당사자) 319,617 6 G(선정당사자) 1,234,568 6 H(선정당사자) 886,149 6 H(가압류 선정당사자) 18,014 6 I(가압류 선정당사자) 236,887 6 J 413,194 6 K(가압류 선정당사자) 209,956 6 L(가압류 선정당사자) 106,539 6 M(가압류 선정당사자) 267,049 6 N 98,168 6 O 27,903 합 계 205,201,2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