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00,015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21.부터 2018.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파주시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대 2,612㎡는 1995. 6. 3. E, C, F, G로 분할되었고, 1996. 7. 13. 면적 정정 등을 거쳐 E 대 1,447㎡, C 대 896㎡, F 대 70㎡, F 대 199㎡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6. 8. 20. H리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C 대 896㎡에 관하여 보상금 1,559,040,000원을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C 대 896㎡를 1997. 11. 11. C 대 296㎡와 I 대 600㎡로 분할하였고, I 대 600㎡만이 소방도로로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C 대 296㎡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있어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통고 및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C 대 296㎡에 관한 매수를 요청하면서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분할측량을 요구하여 C 대 296㎡는 C 대 2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J 대 14㎡, K 대 14㎡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대금을 820,080,000원으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매각대금의 과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거부하였다.
바. 한편 G 대 199㎡는 1997. 11. 11. G 대 164㎡와 B 대 3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G 대 164㎡는 1997. 11. 29. G 대 104㎡와 L 대 60㎡로 분할되었으며, 위와 같은 D리 토지의 분할과정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