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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7가단20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분할합병 관계 1) 1958. 7. 30. 구 충남 부여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대 296평으로부터 구 F 내지 G의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2) 구 H 답 166㎡는 1999. 2. 24. 그 일부가 I 대 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나머지 부분이 구 J 대 56㎡와 합병되어 현재의 H 대 216㎡(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구 K 대 235㎡는 2010. 7. 6. 현재의 K 대 186㎡ 및 L 대 49㎡로 분할되었고, 구 F 대 380㎡는 2017. 2. 1. 현재의 F 대 36㎡, M 대 209㎡, N 대 135㎡(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O은 1976. 3. 구 F 대 38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76.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남편 망 P는 1979. 4. 23. Q 대 66㎡, 구 K 대 235㎡에 관하여 1979.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구 H 답 166㎡를 매수하여 199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J 대 56㎡를 매수하여 199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P의 아들인 R은 K 대 186㎡ 및 L 대 49㎡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P는 원고와 혼인한 1968년경 O으로부터 구 F 대 380㎡ 중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대지 및 위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P는 O이 사망하자 O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는 과정에서,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을 Q 대 66㎡, 구 K 대 235㎡로 착오한 나머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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