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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광주시 파발로 194. 광주보건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45세)이 C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D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왼팔을 3회 때리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양발로 D의 복부와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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