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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경부터 2018. 1. 6.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예치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 당 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는데, 회사자금을 잠시 사용하게 해 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금을 피고인 B 및 모친인 E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9.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모친인 E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모친인 E 및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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