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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하고 피해자 C 등이 계원으로 있는 계금 1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 2개로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테니, 계금을 일찍 태워 달라.”라고 말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하고, 같은 해

2. 12.경 피해자로부터 2번 곗돈으로 1,890만 원을, 같은 해

6. 11.경 6번 곗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C에 대하여 6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약 42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곗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계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다음 달 20일 정도에 다른 계에서 탈 곗돈이 있고, 노래방 판매대금 6,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예전에 빌려간 62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 번호계의 9월 계금 240만 원을 계주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6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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