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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42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24.~2015. 3. 19.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콘크리트 및 비계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23,72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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