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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48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1)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차414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소외 회사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2. 5.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2016. 2. 2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차357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소외 회사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2016. 10. 10. 송달되었고, 2016. 10. 26.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차126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4.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소외 회사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2017. 5. 11. 송달되었고, 2017. 5. 26.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차351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피고(이 사건의 소외 회사를 말한다)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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