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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B회사)는 2015. 7. 31.~9. 30.까지 피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그 사용료 4,7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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