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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54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015.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84,188,500원 상당의 물품(단프라박스)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0,879,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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