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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220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북 청원군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 철근골조기술자로 고용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2,01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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