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5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K의 부탁으로 등기만 되어 있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를 말하고,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 기준법이 각 조항의 준수의 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 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법 제 389조 제 1 항, 제 3 항, 제 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