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부터 서초구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11 강남역사거리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였던 영향으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허리 통증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