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1. 17: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초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재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