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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자임에도 2013. 7. 5. 04: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 부근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동 1336-1에 있는 서초우성쇼핑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서이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1번지 서초우성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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