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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4-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동 14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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