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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06.82㎡를 인도하고, 2020. 4. 1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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