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3 2018가단22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10.73㎡를 인도하고,
나. 2017.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10.73㎡를 인도하고,
나. 2017. 9.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