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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3 2018가단22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10.73㎡를 인도하고,

나. 2017.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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