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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3 2020가단5728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81.36㎡를 인도하고,

나. 2020. 3. 17.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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