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8가단19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06.52㎡를 인도하고,

나.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