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8가단19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06.52㎡를 인도하고,
나.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06.52㎡를 인도하고,
나. 2017. 1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