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1가단34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 층 143.29㎡를 인도하고,
나. 16,5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 층 143.29㎡를 인도하고,
나. 16,55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