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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1가단34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 층 143.29㎡를 인도하고,

나. 16,5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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