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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17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38.16㎡ 전체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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