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17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38.16㎡ 전체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38.16㎡ 전체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