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4720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사이에, 원고 C은 2004. 5.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5. 20.부터 2006. 5. 19.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08. 2. 20. 이 사건 건물 6층을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8. 3. 7.부터 2010. 3. 6.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 C은 2004. 10. 27.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원고 B은 2008. 3. 25. (층수 특정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3. 4.에 2011.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D선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4. 1. 29.자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014. 1. 29. 채권최고액 6억 원, 2014. 3. 3.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6층 96.90㎡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다만, 원고 B은 점유이전 없이 잠정적으로 퇴거한 상태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특히 원고 C은 F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하자 F이 원고 C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투자금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