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1도면 표시 제203호 23.79㎡를 인도하고, 2014....
이유
인정사실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토지는 2009. 11.경 I, J, K, L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M는 위 J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한 동(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위 K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M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축자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하였고 2010. 12. 17. 원고에게 위 K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M는 2012. 4.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7. 6. 인접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M와, 2012. 4. 26. 인접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인접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자 2012. 5. 27. 원고를 대리하는 M와, 이 사건 건물 203호(별지1 도면 표시 제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4. 26.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M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2. 4. 26.경부터 현재까지 위 203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는 원고를 대리하는 M와, 2012. 3. 30. 이 사건 건물 204호(별지1 도면 표시 제204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피고 C는 아들인 N 명의로 계약 체결함) 2013. 2. 19. 위 임대차기간을 2013. 8.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M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204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D는 2012. 6. 12. 원고를 대리하는 M와, 이 사건 건물 205호(별지1 도면 표시 제205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