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68,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0,465,842원...
이유
기초사실
D과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2003. 10. 30. F로부터 서울 강동구 G빌딩(이하 ‘G빌딩’이라 한다) 2층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A은 2004. 1. 8. F로부터 G빌딩 5층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 8.부터 2006. 1. 7.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4. 3. 30. G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각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각 수차 갱신되었다.
원고
A은 2012. 1. 7.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8.부터 2014. 1. 7.까지로 정하여 G빌딩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 등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10. 31. 위 원고에게 자신들의 학원영업을 양도함과 아울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어서 원고 B가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72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G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7. 24. 피고에게 ‘제1, 2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14. 8. 31.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2014. 9. 14. 피고에게 G빌딩 2층, 5층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제1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