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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0188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감축하여 청구한 금원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토지는 2009. 11월경 I, J, K, L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M는 위 J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한 동(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위 K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M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축자금으로 약 4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0. 12. 17. 원고에게 위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M는 2012. 4.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7. 6. 인접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4. 26. M와 인접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인접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자, 2012. 5. 27. 원고를 대리하는 M와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6.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주거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6. 2. 19.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 C는 2012. 3. 30. 원고를 대리하는 M와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주거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피고 C는 아들인 N 명의로 계약 체결함), 2013. 2. 19. 위 임대차기간을 2013. 8.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2. 3. 30.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2016. 2. 19.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 점유하였다.

피고 D는 2012. 6. 12. 원고를 대리하는 M와 이 사건 건물 205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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