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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615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28. 선정자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 7.부터 2010. 1. 19.까지 급성 요천추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7.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3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0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3,88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NH 농협 손해보험 무배당 뉴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1형 내가정(주택) 2009-11-17 30,000 290,190 B/ A 2010. 12. 2. 해지 2 새마을 금고 중앙회 좋은이웃참좋은상해II(1형 순수) 2009-09-29 66,700 12,576,060 A/A 2013. 11. 20. 해지 3 농협생명 (무)농협고객사천만인보장공제(V2) 2종 2009-11-30 214,500 7,070,000 B/A 2010. 12. 2. 해지 4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 2009-07-27 67,310 25,000,00 B/ A 5 우정사업정보센터 에버리치만기 2007-04-20 35,100 1,240,000 A/A 6 올커버암치료 2007-04-20 61,200 4,990,000 A/A 7 메리츠 화재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 2009-12-01 10,000 11,070,000 B/ A 8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2009-10-26 67,780 B/ A 9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II) 2009-10-27 56,500 B/ A 10 ING생명 무 스마트정기보험 1종 2009-10-29 123,173 29,004,000 B/ A 11 MG손해 플러스I10 2009-11-18 43,000 27,964,545 B/ A 해지 12 플러스I10 2009-10-30 41,000 B/ A 해지 13 롯데손해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2009-10-28 58,000 13,882,500 B/ A 이 사건 보험계약 14 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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