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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7594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① 2006. 12. 26.자 대여금 9,000만 원, ② 2006. 12. 27.자 대여금 4,000만 원, ③ 2007. 2. 28.자 대여금 5,000만 원, ④ 2007. 4. 13.자 대여금 800만 원, ⑤ 2007. 4. 30.자 대여금 2,000만 원, ⑦ 2007. 5. 31.자 대여금 8,000만 원, ⑧ 2007. 6. 5.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③ 내지 ⑧ 대여금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B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③ 내지 ⑧ 대여금 등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③ 내지 ⑧ 대여금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3면 12, 13행의 “N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 10.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는데”를 “N은 2006. 10.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Q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26%에 해당하는 15,600주를 7,8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합계 3억 800만 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는데” 다음에 “(2007. 6. 5.자 대여금 2,000만 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Q이 원고를 대표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19행부터 4면 13행까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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