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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1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2006. 10. 23.자 대여금 2,000만 원, ②2006. 12. 19.자 대여금 2,000만 원, ③2007. 7. 1.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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