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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1246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 4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2면의 “1. 기초사실”란 7행의 “2007. 8. 27. 천만 원” 다음에 “(갑 제1호증의 3의 작성일은 2007. 8. 26.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날인 2007. 8. 27.을 대여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2012. 8. 27. 천만 원” 다음에 “[갑 제1호증의 6의 작성일은 2012. 9. 27.이나, 위 금원이 계좌에 입금된 날인 2012. 8. 27.(갑 제2호증의 7)을 대여일로 본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2011. 9. 20.자 차용금”을 “2012. 8. 27.자 차용금”으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 주장 원고와 B의 채무관계는 피고의 배우자인 B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2, 4, 5,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중 2006. 1. 27.자 대여금 1,000만 원, 2007. 8. 27.자 대여금 1,000만 원, 2008. 3. 31.자 대여금 1,000만 원은 B이 아닌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②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B과 C은 부부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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