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23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H(주) 광양공장에서, 그 전에 J(주) 대표인 피해자 K과 블록 조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 이행보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시 매월 500만원씩 4개월간 2,0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원을 피고인 운영회사에 예치하여 보관하되 그 반환은 공사 완료 후 잔금 지불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일시에 500만원, 같은 해 11. 26.경 500만원, 같은 해 12. 20.경 500만원, 2011. 1. 19.경 500만원 총합계 2,000만원을 예치받아 이를 보관 중 그 시경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금전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위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하수급인(피해자의 회사)은 계약금액의 10%에 대항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하도급인(피고인의 회사)에 교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② 피해자는 2010. 9. 15. ‘공탁금양도 및 예치합의서(하도급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분)’를 통해 기존 계약시 필요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