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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96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인 G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토지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1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프글로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예전에 큰 사업을 하였고, A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일을 보고 있다. A이 자금과 관련한 인맥이 넓고 경험이 많으니 수수료로 2,000만원을 주면 1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2. 2. 28. 600만원, 2012. 2. 29.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1] 피고인 A은 2009. 8. 20.경 서울 중구 I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2009. 7. 23.경 서울 중구 K 상가 제132호 L 점포를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점포를 매도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의 L 점포를 매도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2,000만원을 1주일만 투자하면 1주일 후에 3,000만원, 2주일 후에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0. 500만원, 2009. 8. 21. 1,500만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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