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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6 2012고단13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물관리업을 하는 (주)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가 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달간 기업자산이 2억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E이 1억 8천만원을 (주)C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되, 한달간 예치한 후 방수면허를 취득하면 1억원은 피해자 E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돌려주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합의하였고, 2012. 4. 30.경 피해자 E의 처 G로부터 위 (주)C의 법인계좌(계좌번호:H)로 1억 8천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억 8천만원을 방수면허 취득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부터 임의로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1억 8천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각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8,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 할 것이며,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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