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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50만원을 편취 피해 배상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지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 락 리에 있는 주식회사 스폰 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진천군 D 외 13 필지 상에 전신주 공장을 건축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위 건축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지원 받더라도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위 전신주 공장을 건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전신주 공장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천안시 동 남구 E 빌딩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제주도에서 토피 랜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해외에서 투자자금이 곧 들어오니 자금을 더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9. 50만원, 2013. 11. 9. 250만원, 2013. 11. 15. 100만원, 2013. 11. 19. 500만원, 2014. 1. 7. 15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대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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