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식대금 명목 편취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C 소재 ‘D’ 일식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점자 인도 블럭을 생산하는 E(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의 측근들을 알지 못하여 그들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위 회사 공장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69세)에게 “나는 E(주) 회장인데 G 후보의 측근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G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2,000만원을 주면 회사 주식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2. 7. 4. 공소장에는
7.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같은 달 23. 100만원, 같은 해
8. 6. 500만원, 같은 해
8. 16. 5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I 부근 ‘J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점자 인도 블럭을 생산하는 E(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의 측근들을 알지 못하여 그들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위 회사 공장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다보니 경비가 모자란다. 2,000만원을 주면 위 회사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2.경 위 H의 계좌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