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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추징 42,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 필로폰 제공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필로폰 제공이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제공 부분을 검토해 보면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자세하게 덧붙여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투약에 관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에 관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원심, 당 심 법정에서 진술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이를 투약한 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 복역 중이다.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F의 모발 감정결과( 증 4) 는, F이 2017. 2. 1. 투약하였다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모순을 일으키는 논리관계가 아니다.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탄핵하기에 미흡하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필로폰 투약이 유죄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7. 무렵부터 2017. 2. 24. 무렵까지의 기간인 약 80일 안에서 어느 날( 또는 여러 날들 )에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발 성장 속도의 개인별 편차는 고려사항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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