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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8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4. 경과 같은 해

9. 18. 경 두 차례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A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E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A는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 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 과 대마 약 1g 을, 같은 해

9. 18.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2g 과 대마 약 1g 을 각 건네받아 매수한 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16 고합 237, 이하 ‘ 선 행사건’ 이라 한다]. ⑵ A는 선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번 더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는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C에 있는 D 매장 인근 공원에서 E을 만 나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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