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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경로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합계 0.1g 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 상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게 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가 누락된 것은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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