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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 평택시 C 소재 단지 내 상가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평택시 C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해자 F, 임차인 피고인 B,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H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현재 명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음,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6.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4. 5. 19.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와 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여 위 금액만큼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I을 통하여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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