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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78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이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잘못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라 201호를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전세기간은 2010. 7. 21.부터 2012. 7. 21.까지로 각 약정하여 전세 얻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신라저축은행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약정된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2. 1. 말경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 13.경 2,000만 원을, 2013. 1. 21.경 179,485,47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라저축은행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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