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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5고단2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658]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1억 원으로 감면해 달라, 채무를 1억 원으로 감면해 주면 2010. 2. 28.까지 꼭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F G호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중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겠다, 그리고 위 1억 5천만 원에 대한 형사 고소 건을 고소취소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F G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운영하던 번호계에 대하여 2006년경 내지 2007년경 7억 내지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2006. 6. 8.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2009. 4.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 L호, M호, N호, O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하여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나 손실액이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G호에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9. 4.경 연체된 월세가 3,000만 원 상당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채무를 감면해 주더라도 약정된 기한까지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무 5,000만 원을 감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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