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7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안산시 상록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C 아파트 909동 1201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대출원금 4억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대출원금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감액 등기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8. 5. 잔금 명목으로 2억 5,2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