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상가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1999년 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당시 서울시 소유 대지에 건물만 등기된 건물,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 등이 서울시 사업으로 협의취득 되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부여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남기는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으로부터 무허가건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녹지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는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무주택 세대주만이 매수인이 될 수 있어 피고의 아들 H을 원고의 주소지 세대주로 신고한 후 F 아파트를 H의 이름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2,850만 원, 계약일자는 2005. 8. 12.이다.
한편, 2005.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3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F 아파트가 협의취득되고, H에게 건물보상금으로 63,333,330원이 지급되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자격이 부여되었다.
H은 위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어 2010. 5. 17. 마포구 I아파트 J호(25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46,886,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8. 7. O에게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0. O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0. 11.경 피고에게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