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상가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1999년 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당시 서울시 소유 대지에 건물만 등기된 건물,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 등이 서울시 사업으로 협의취득 되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부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하여 얻은 차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받아 이를 피고 H의 이름으로 매수하였는데,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인 F아파트 녹지조성공사로 인하여 F 부동산이 협의취득되고, H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H이 2010. 5. 17. 마포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46,886,000원에 분양받아, 2011. 1. 11.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H은 2016. 8. 7.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K 아파트 입주권을 원, 피고가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매수하였는데 입주권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다시 E으로부터 F 아파트에 부여될 입주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5. 12. 26. E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입주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무주택 세대주 앞으로만 가능하여 피고의 아들 H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L아파트 M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