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광주 북구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은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는 과장 직위에 있어 F이 보유한 아파트를 F의 직원 명의로 시가보다 25~3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F이 보유한 광주 남구 G 아파트를 직원 명의로 저렴하게 매수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과 수수료 비용 18,061,000원을 입금하고, 이후에 잔금 116,840,000원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F의 직원이 아니고, 위 회사에서 보유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1.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061,000원, 2013. 6. 18. 잔금 명목으로 116,84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2,0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 광주 북구 J 빌라,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내려 받은 부동산거래 확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거래 확인서, 광주 남구 G 거래 부동산 매도 가액, 계약 일, 부동산 거래 인, 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에 기명 날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부동산거래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19,160,000, 2013. 7. 2. 서울시 은평구 K 건물 302동 1302호,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