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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56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형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 D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연면적 72.7276㎡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있던 부지는 F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어, 원고는 위 구역에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예정이었다.

다. 원고는 2010. 12.경 위 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을 피고 B, G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B, G는 2010. 12.경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각서 서울시 서대문구 E 아파트 입주시 나온 평형(지분)에 따라 청약 당첨 금액으로 A씨 성함으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나온 평 이상의 나머지 평수는 B 조합원의 금액으로 인수함. 이사비가 나올시 전액을 A씨 성함으로 지급함. 건설사에서 나오는 대출시 B 이름으로 사용하게 됨

마. 원고는 2010. 12. 2.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해주었다.

바. 피고 B는 2018.경 H 아파트 I호 25평형 아파트를 384,800,000원에 분양받았고, 2018. 10. 22. F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계약금으로 18,135,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B는 2019. 5. 16.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J, K에게 370,234,000원에 매도하였다.

아. 한편, 피고 B는 2019. 3.경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9. 7.경 D를 통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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