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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7 2018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갯 방죽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둔 포 쪽에서 제 3 탄약 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갤 로 퍼 2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48세) 및 G( 남, 5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C), 진단서 사본 (E), 회답서 사본 (F 등)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한 점, 사고 당시 음주 ㆍ 무면허 상태였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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