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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항사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편의점 앞에는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여, 44세) 이 탑승하고 있는 F 갤 로 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H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I(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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