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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5경 서울 은평구 B 3층 C고시원 5호실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고시원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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